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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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을 5일 오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윤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보강해 재신청했다”며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상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일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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