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서 1천500만원 수뢰 한수원 차장 구속기소

원전 업체서 1천500만원 수뢰 한수원 차장 구속기소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7일 원전 정보통신 장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박모(48)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A사 정모(45)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차장은 2009년 10∼11월과 2011년 3월 정씨로부터 신월성 원전의 정보통신 장비 납품, 공사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