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1심 무죄 뒤집혀(1보)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1심 무죄 뒤집혀(1보)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명숙 전 총리. / 서울신문DB
한명숙 전 총리. / 서울신문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과 4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자택 앞 이면도로와 자택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