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살인 12건 공소시효 만료…범인은 ‘자유’

5년여간 살인 12건 공소시효 만료…범인은 ‘자유’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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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여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가운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이른바 ‘4대 강력범죄’가 9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기소중지(지명수배) 의견으로 송치한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7만8천776건이었다.

죄목별로는 살인 12건, 강도 26건, 강간 35건, 방화 18건 등 4대 강력범죄가 91건이었다. 사기·횡령이 5만6천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천59건, 절도 668건, 마약범죄 67건 등이었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이 흐름에 따른 증거 판단의 어려움 외에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피의자가 실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판단 등이다.

그러나 이른바 ‘도가니’ 사건 등을 거치면서 반(反)인륜적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형법상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형법상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사기 10년, 횡령·배임 7년(업무상 횡령·배임 10년) 등이다. 특별법의 공소시효는 형법과 다를 수 있다.

강 의원은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제도”라며 “살인,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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