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억 횡령’ 보광그룹 前부사장 불구속 기소

檢 ‘600억 횡령’ 보광그룹 前부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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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다.

검찰에 따르면 보광그룹과 별도로 LCD·반도체 제조업체 U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8년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 이모씨, 회사 주주인 또다른 이모씨 등과 함께 주식매매차익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U사 자금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다른 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2배가 비싼 값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347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 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U사 자금 256억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김씨의 횡령 규모는 총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빼돌려 쓴 자금은 대부분 회수·복구됐지만,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멋대로 가져다 쓴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이사회 결의나 사업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U사가 매각된 이후 이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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