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사과 거부하고 출석정지 당하자…

학교폭력 가해자, 사과 거부하고 출석정지 당하자…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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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학교 친구에게 상처를 입혀 출석 정지당한 중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A(15)군이 자신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7일 교실에서 친구 B군과 내기를 하다 돈을 모두 잃자 빗자루를 휘둘렀다. 빗자루에 맞은 B군의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A군은 편지로 B군에게 사과하라는 담임교사의 권유를 거절하고 화해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 측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군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의 부모는 “이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학생이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고, 이를 고려해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양정을 따른 처분이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기록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졸업 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방안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진학 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 A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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