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 민주당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4·11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중학교 동창의 개인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고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2심은 오히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