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대 재정 불법운영에도 외부감사 지적은 ‘0’

[단독] 사립대 재정 불법운영에도 외부감사 지적은 ‘0’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사립대학 법인 79곳이 법정부담전입금 규정을 어기고, 14곳은 법인이 지불해야 할 인건비 전부를 대학에 대납시켰지만 회계법인 외부감사에서 이런 부당행위를 전혀 지적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회계법인 배만 불려줄 뿐 제도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4년제 사립 일반대와 산업대 155곳 가운데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95곳의 지난해 결산서와 외부감사 증명서를 전수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95곳 가운데 83.2%가 법정전입금 부담 규정을 어겼고, 대학에 인건비를 떠넘겨 법인 인건비 항목이 0원인 대학이 14.7%에 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못 지킨 대학도 84곳으로 88.4%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대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법정규정이 무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한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세 가지 법정규정이 무시되는 바람에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재정적 부담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임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사립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외부감사가 최소한의 법정기준 위반 사실도 지적하지 않은 채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부는 내년 결산부터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부실 감사로 판단해도 금융위원회 통보 이외에는 회계법인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안진, 대주, 삼덕, 신우, 인덕, 한영 등 6개 회계법인이 지난해 사학 외부감사의 34.7%를 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진이 8개 사학을, 나머지 5곳이 5개 사학씩을 담당했다. 회계법인들은 사학별로 평균 1200여만원의 외부감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2-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