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산 부작용을 ‘산수유 약효’로 속여 팔아

니코틴산 부작용을 ‘산수유 약효’로 속여 팔아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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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흑산수코르닌겔 제품 200배 폭리로 735억 판매

불량 산수유 제품으로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들은 니코틴산을 과도하게 넣은 산수유 제품을 제조 원가보다 수백배 비싼 가격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수유를 1% 미만으로 넣어 박스당 원가가 960원에 불과한 산수유 제품을 200배가 넘는 19만 8000원에 735억원어치를 판매해 온 차모(59)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중 발견된 ‘이천흑산수코르닌겔’ 제품 3390박스는 압수했다.

시에 따르면 이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52명에 달했다. 대부분 피해자는 코피와 전신부기, 가려움을 호소했으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지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문제의 제품을 마시고 부작용이 난 것은 과다 함유된 니코틴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차씨 등은 니코틴산을 일일 권장량의 7배까지 넣어 일부러 부작용이 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문의와 항의가 오면 혈액순환에 따른 흥분작용이고 약효가 몸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속여 계속 복용하도록 독려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에 4300원인 식용당밀 대신 800원인 사료용 당밀과 무신고·무표시 당밀을 사용해 생산단가를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3명 외에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천흑산수코르닌겔’ 제품을 먹고 있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모두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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