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에 페인트통 불피운 노숙인, 몸에 불붙어 숨져

추위에 페인트통 불피운 노숙인, 몸에 불붙어 숨져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노숙인이 추위에 몸을 녹이려 페인트통에 불을 붙이고 잠들었다가 불이 몸에 옮아붙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길가에서 남모(60)씨가 몸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옆 건물 사무실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씨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남씨 주변에 타다남은 지름 20㎝ 크기의 페인트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남씨는 페인트통에 불을 붙이고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가 옷에 불이 옮겨 붙어 10여 초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인이어서 옷을 겹겹이 껴입은 탓에 순식간에 타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없이 유족에게 남씨 시신을 인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