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소 같은 죄?”…50대 억울한 옥살이

“이름·주소 같은 죄?”…50대 억울한 옥살이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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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검찰, 타인 행세하며 범행 저지른 50대 구속

선량한 50대 농민이 수배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일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으로 둔갑시켜 무고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옥살이까지 시킨 혐의로 선원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상해사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름이 같고 주소가 거의 똑같은 B(57·농업)씨 이름을 불러주고 서명까지 하는 등 B씨 행세를 한 혐의다.

또 2008년 1월 12일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B씨의 인적사항으로 차용증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B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 가입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름은 같고 주소는 군(郡)과 면(面)까지 같지만 나이와 직업은 다르다.

B씨는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영문도 모른 채 전과자로 전락하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하루 동안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결정문 정정을 청구, B씨의 전과를 정정했다.

정진웅 부장은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무단 이용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 등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며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사범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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