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법원의 B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판사에게 지식을 보충해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제도 자체가 판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 조언을 해 주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B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사의 인식을 넓혀 주는 제도”라면서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의 도움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더욱 엄격한 틀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운용의 묘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B 부장판사도 이 제도가 지닌 일부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가 낮아 일부 전문심리위원들에게는 미안할 정도”라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전문가를 서울로 초청하면 교통비밖에 나오지 않을 때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판사들이 우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B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식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제도의 순기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지방법원의 B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판사에게 지식을 보충해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제도 자체가 판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 조언을 해 주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B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사의 인식을 넓혀 주는 제도”라면서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의 도움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더욱 엄격한 틀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운용의 묘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B 부장판사도 이 제도가 지닌 일부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가 낮아 일부 전문심리위원들에게는 미안할 정도”라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전문가를 서울로 초청하면 교통비밖에 나오지 않을 때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판사들이 우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B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식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제도의 순기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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