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관급 공사마다 관행 계속
6개 대형 건설사가 담합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 총 2946억 8800만원의 계약을 불법으로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경인운하사업 등에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형 관급 공사에 건설사들의 담합 관행이 계속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미리 낙찰자를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2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대우건설을, 한진중공업은 금호산업을, 코오롱글로벌은 SK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1, 2, 4공구를 낙찰받았다. 3개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 설계 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들러리 설계)를 제출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낙찰받은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각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48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중공업 22억 4600만원, 코오롱글로벌 16억 3900만원, 대우건설 13억 2900만원, 금호산업 10억 9800만원, SK건설 10억 9300만원 순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