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여학생 살해’ 고대생 첫 공판…”혐의 인정”

‘같은 과 여학생 살해’ 고대생 첫 공판…”혐의 인정”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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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내 얼굴 보고가라” 오열…29일 결심 공판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고려대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대생 이모(20)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범행 당일 이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던 이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의 과거 폭력적 성향을 입증하기 위해 이씨가 고등학교 시절 사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변호인 주장을 일부 수용,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 등 수십여명이 나와 방청석을 메웠다.

증거 채택 과정에서 법정 프로젝터를 통해 A씨가 숨진 직후 발견됐을 당시의 사진 등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인의 어머니는 공판이 끝나고 이씨가 구속 피고인 전용 출입문으로 나가자 “내 얼굴 보고 가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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