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고용부 산하기관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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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법정수당 재산정해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이들 직원은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수당 등을 산정·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기 상여금은 그 성질로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미지급된 주말·야간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천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례였다.

대법원은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판례에 따라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수당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여금과 함께 가족수당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를 당초 원고들이 주장한 2012년 11월이 아닌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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