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윤 시인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윤(58) 시인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전직 대구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 시인에게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정윤 시인은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로 유명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정윤 시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제자 A(15)양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되나요?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라며 A양에게 입을 맞춘 뒤 껴안는가 하면, A양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밀쳐내자 “가만히 있어봐요”라며 가슴을 더듬고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윤 시인은 이 사건 이후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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