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예방 ‘도돌이표’ 교육 대책뿐

외국인 산재예방 ‘도돌이표’ 교육 대책뿐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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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속도 높이려고 보호구 안 줘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에만 88명이 사망하고, 5498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해율은 내국인 근로자의 1.7배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보다 안전교육·홍보 강화 등의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통역사를 대동한 기초안전이동교육버스를 운용하기로 했다.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과 외국어 동영상을 개발·보급하는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도 내놨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인 사망 재해가 2년 연속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를 2점 감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고용업체의 안전관리 역량과 현장교육이 미흡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의 인식은 다르다. 박진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손이 들어가면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안전센서가 있는데도 작업 속도를 높이겠다며 아예 센서를 끄거나 고장이 나도 고치지 않고 일하는 사업장이 꽤 있다”면서 “교육 강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업장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근로자 300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 노동자와 차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5%에 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161명 중 106명이 작업장에서 마스크,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에는 스리랑카인 2명이 마스크 없이 돼지 축사 정화조를 청소하다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하기도 했다.

관련 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보기식 처벌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주로 재해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장비 설치 비용 등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근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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