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원파 운영 신안군 염전 임금착취·인권유린 없어”

경찰 “구원파 운영 신안군 염전 임금착취·인권유린 없어”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이른바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운영하는 신안군 염전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금 착취나 인권 유린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신안군에 따르면 구원파는 신안군 도초면의 한 염전을 임대해 임차인과 수입을 배분하고 있다.

이 염전은 4필지, 총면적 26만5700여㎡로 도초면에서는 최대 규모다. 이 염전은 필지 별로 1974년, 1996년, 2001년, 2008년 제조허가를 받았다.

염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두 14명의 임차인이 염전을 나눠 운영하면서 수입의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로 염전 14곳 중 13곳에는 고용된 근로자가 없다고 전했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는 최근 남은 1곳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른바 ‘염전 노예’가 아닌지 조사했지만 염전 관계자의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염전에서 임금 착취나 인권 유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 재산 소유 관계에 대해 간섭할 바 아니지만 계약 관계 등은 허용하는 범위에서 파악해볼 것”이라면서 “염전 노예 파문 이후 진행 중인 전수조사 차원에서 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