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퇴진 요구’ 교사 43명 지방선거 이후 징계 방침

‘朴 퇴진 요구’ 교사 43명 지방선거 이후 징계 방침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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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행동·정치성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으며 퇴진운동을 선언한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뒤 징계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각 시·도교육청에 교사 43명에 대한 신원과 가담 동기, 정도 등을 조사해 다음주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43명 중 30명의 신원 파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글을 올린 교사들이 교육공무원의 의무인 집단행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징계 여부는 글을 쓴 경위 조사가 끝난 뒤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교육부에 신원을 보고하지 않거나 교육감이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중앙-지역 교육당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 방침은 정치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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