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적발

서울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적발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4일 ‘이중투표’를 한 유권자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도, 4일 전농2동 제4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를 했다.

A씨는 투표 후 귀가했다가 다시 돌아와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늘 한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이중투표가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통합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사전투표 여부가 적혀 있는데 글자 크기가 크지 않아 투표사무원이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A씨의 사전투표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 당일에 한 투표만 유효로 처리했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서는 B씨가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B씨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