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교육계 대충돌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교육계 대충돌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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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직자 가입… 독립성 훼손” 교육부, 전임자 72명에 복직 명령

법원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려진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직 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13개 시·도 진보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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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오른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15년 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왼쪽은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정훈(오른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15년 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왼쪽은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 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노조 전임자 72명도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또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는다. 재판부는 이날 “(해직자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맞지 않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24일 법외 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 교사는 9명이다. 결국 전교조는 해직 조합원 9명을 끌어안은 대신 15년 만에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법외 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로 진보 교육계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은 노조 전임자 복직, 지원금 반환, 단체협상 중단 등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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