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자 사회면에 ‘증거자료 조의금 서류 남기지 말라는 육군’이라는 제목으로 육군본부가 조의금 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유출봉쇄’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장관급 지휘관이 직접 조의금 내용을 보고받고 결산 내역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는 또 “‘헌병실장 지휘서신’은 헌병실에서 수사업무와 관련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조의금 관련 서류를 남기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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