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수단 vs 불법노점… ‘빅이슈’의 빅이슈

자활수단 vs 불법노점… ‘빅이슈’의 빅이슈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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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간 4년… 노숙인 자활 잡지를 보는 엇갈린 시선

“지하철역에서 무슨 근거로 장사합니까.”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성이 오갔다. 잡지 ‘빅이슈 코리아’ 판매원인 노숙인 출신 A씨는 취객이 잡지 판매대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자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터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취객의 폭력 혐의에 앞서 A씨가 지하철역에서 잡지를 판 것을 문제 삼으며 A씨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다. 곧 역무원이 “노숙인이 자활을 위해 판매하는 잡지”라고 설명해 오해가 풀렸지만 A씨는 “경찰이 불법 노점상 취급을 하며 수갑부터 채워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2010년 ‘노숙인의 홀로 서기를 돕는 잡지’로 주목받으며 영국에서 건너와 국내 첫선을 보인 ‘빅이슈 코리아’가 이달로 출간 4주년을 맞았다. 노숙인들이 직접 잡지를 팔면서 수익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판매에 나선 노숙인들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 속에 상처받는 일이 많다.

7일 빅이슈 코리아 측에 따르면 이 잡지는 현재 서울 시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58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노숙인 출신 총 435명이 ‘빅판’(빅이슈 판매원)으로 활동 중이다. 빅이슈를 팔아 임대주택 마련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72명, 재취업자 14명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노숙인은 잡지 한 부를 팔 때마다 2500원씩 번다. 또 잡지 제작 때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이 1835명에 달하는 등 대중적 호응도 뜨겁다.

하지만 A씨의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노숙인 출신 판매원을 불법 노점상 취급하며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도 있어 빅이슈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빅이슈 판매원까지 내모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빅이슈 코리아와 서울시는 2012년 협의해 각 자치구와 서울메트로 등에 ‘빅이슈를 불법 노점상으로 간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빅이슈 코리아 관계자는 “이동 가능한 카트 위에 잡지를 놓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점유나 손괴, 도로 교통 방해 등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구청 측에서 현행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점상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개별 자치구들은 “노점상 단속 때 빅이슈 판매원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로법 38조 등에 따르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도로에서 물건을 팔거나 도로를 차지할 수 없다. 비록 빅이슈가 비영리 목적의 잡지이지만 이 조항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일부 구청 측의 해석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어렵사리 노점상을 정리했는데 거기에 빅이슈 판매원이 들어오면 다른 노점상이 재차 따라 들어온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민원이 들어오거나 노점상 단속 때에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노숙인들만 봐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나 눈이 올 때도 빅이슈 판매원이 지하철역에 잠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지만 지하철 역사 내 판매는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빅이슈 코리아 관계자는 “판매를 하루라도 못 하면 생계를 잇기가 쉽지 않다. 장마철이 오면 빅이슈 판매원들이 설 곳이 더욱 없어진다”면서 “지하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는 빅이슈 판매원들만 봐줄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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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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