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경찰 청탁용 ‘검은돈’ 현직에 건넸나

전직경찰 청탁용 ‘검은돈’ 현직에 건넸나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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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무마 명목 자금 받아

현직 경찰 대상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을 받은 전직 경찰 출신 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신 류모 전 아르누보씨티 이사를 지난달 말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류씨는 2012년 부동산개발 업체인 아르누보씨티가 미국 교민 상대 분양사기 사건으로 강남서의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2011년 또 다른 뇌물 사건에 휘말려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류씨가 받은 로비 자금이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가 아르누보씨티 이사로 활동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이 직접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남서 수사과에 근무했던 김모(36) 경감 등에게 사건 편의를 봐 달라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박모 아르누보씨티 이사를 구속했다. 김 경감 역시 지난 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경감과 함께 사건을 담당했던 부하 직원 김모 경위를 비롯해 또 다른 경찰관이 비리에 연루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명으로부터 74억 4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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