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의 한 대학교수에 대해 여제자들을 성추행했다며 중징계를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한 대학의 교수 A(46)씨가 수년 동안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A씨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A씨가 악수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늦은 시간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A씨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성추행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대학 감독 기관에 A씨를 중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인권위의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한 대학의 교수 A(46)씨가 수년 동안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A씨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A씨가 악수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늦은 시간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A씨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성추행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대학 감독 기관에 A씨를 중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인권위의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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