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850회 수술…어떤 수술인가 했더니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850회 수술…어떤 수술인가 했더니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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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대신 수술시키고 무허가 병상 설치한 병원장 구속

간호조무사에게 4년간 약 850회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시킨 경남 김해지역의 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장은 무허가 병상을 추가로 설치해 ‘나이롱 환자’(위장 환자)를 유치, 54억원가량의 국고를 축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간호조무사에게 총 849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병원장 A(46)씨를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간호조무사 B(4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09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한 B씨는 수술실 실장으로 불리며 2010년부터 A씨 지시에 따라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면 간호사가 보조를 해주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B씨는 주로 무릎 관절염 환자를 수술했으며 포경 수술과 티눈 제거 수술도 직접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건비 등 고용 부담이 의사보다 간호조무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A씨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B씨에게 수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2004년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을 허가받았지만 2년 뒤 병원 뒤편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일부에 무허가로 60병상을 추가해 운영했다. A씨는 허가받은 병상에서 환자를 입원치료 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53차례에 걸쳐 46억 52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408차례에 걸쳐 8억 350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이롱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허가 병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나이롱환자들은 같은 병명으로 이 병원에 10차례 이상 입원을 반복하면서 4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병원장실에서 ‘무조건 많이 째고 (환자를)입원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수술을 시키지 않고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가 “병원장이 시켜 내가 수술을 직접 했다”고 실토하면서 들통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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