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속 불 꺼 주세요”…소방차 6대 출동 해프닝

“마음속 불 꺼 주세요”…소방차 6대 출동 해프닝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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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장난신고…출동하다 복귀해 처벌은 않아

경북 문경에 사는 A씨는 7월 중순께 119에 “집 마당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문경소방서는 즉시 소방차 6대에 소방관 12명을 태워 출동하던 중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다시 통화했다.

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내 마음 속에 불이 났다”고 털어놓았다.

허탈해진 출동한 소방관은 그제야 차를 돌려 복귀했다.

8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A씨 사례처럼 가짜·장난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장난신고는 2011년 253건, 2012년 522건, 2013년 366건에 이른다.

가짜신고는 2013년에 1건 있었다.

장난신고는 대부분 어린이가 한 경우가 많아 현장까지 출동하는 경우는 적다.

이에 따라 장난신고에 따른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가짜신고는 사정이 달라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영주에서 불이 났다고 가짜로 신고한 B씨가 해당된다.

B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상태에서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이 출동했으나 불은 나지 않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소방력을 낭비했음에도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B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경의 A씨는 소방관이 현장까지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행정·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를 반복한다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입장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에 장난전화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처벌을 떠나 소방력 낭비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난·가짜전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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