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4곳에 내린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채널에이, JTBC, TV조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방송사는 2010년 11월 방통위로부터 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2012년도에는 1천575억∼2천196억원, 2013년도에는 1천609억∼2천322억원을 콘텐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였다. 재방송 비율도 2013년도에는 16.9∼29.2%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승인 뒤 실제 각 방송사가 지출한 콘텐츠 개발비는 계획 금액의 절반을 밑돌았다. 재방송 비율도 상한치의 2∼3배에 달했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을 지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지난해 8월 내렸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올해 1월 각 방송사에 3천75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방송사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방송 관련 시정 명령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송사들은 시정 명령 이행 기간에 재방송을 아예 하지 않는다 해도 기준치 만큼으로 재방송 비율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상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부분은 방송사들이 산술·법률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부분이 무효이므로 전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채널에이, JTBC, TV조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방송사는 2010년 11월 방통위로부터 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2012년도에는 1천575억∼2천196억원, 2013년도에는 1천609억∼2천322억원을 콘텐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였다. 재방송 비율도 2013년도에는 16.9∼29.2%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승인 뒤 실제 각 방송사가 지출한 콘텐츠 개발비는 계획 금액의 절반을 밑돌았다. 재방송 비율도 상한치의 2∼3배에 달했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을 지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지난해 8월 내렸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올해 1월 각 방송사에 3천75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방송사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방송 관련 시정 명령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송사들은 시정 명령 이행 기간에 재방송을 아예 하지 않는다 해도 기준치 만큼으로 재방송 비율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상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부분은 방송사들이 산술·법률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부분이 무효이므로 전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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