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자 6면>
앞으로 국내 항만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선박용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지난 4월 침몰한 세월호에 VDR을 장착하지 않은 탓에 정부가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애를 먹는 등 사고 수습에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사고 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500t급 이상 현존 여객선(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300t)은 과학적인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VDR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선박사고 때 VDR의 정보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VDR은 선박 운항 중 선박 위치, 속력, 통신 내용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선박사고 때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된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과 3000t급 이상 화물선에만 VDR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1000t 이상 현존 여객선(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은 500t)은 여객 편의용품 고정,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창문용 탈출망치 등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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