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대 여성 비율 12% 제한은 性차별”

인권위 “경찰대 여성 비율 12% 제한은 性차별”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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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초급 간부 입직 경로 높여야

경찰대학이 신입생 모집 때 여학생 비율을 12%로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모(16)양 등 3명은 경찰대가 매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여학생 정원을 전체의 10%대로 묶어 놓고 남자보다 현저히 적게 뽑는 건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대는 2014학년 신입생 모집 때까지는 정원 120명 중 10%(12명)를 여학생에게 할당했고 내년부터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는 대신 여학생 선발 비율을 12%(12명)로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신입생 비율은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13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선발 때 남녀 모집 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하면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이 28명(23%) 이상 합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찰 내 여성 관리자(경감 이상) 비율이 약 4%에 불과한 만큼 초급 간부(경위) 입직 경로인 경찰대 입학생 중 여성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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