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靑문건 유출 3년 이하 징역형

[정윤회 문건 파문] 靑문건 유출 3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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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 받나

검찰이 1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출자가 규명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올 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48) 경정이 유출자로 확인된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해당 법은 비밀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열람했던 자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단 은닉하거나 유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경찰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은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경정은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주장처럼 문건을 도난당했을 뿐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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