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필요

내년부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필요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정취소 어려워져

내년부터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동의’로 바뀜으로써 교육부의 권한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1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