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8일 주민세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가 상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것으로,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어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근간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1인당 2천∼1만원 수준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영업용 승용차나 화물차 등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가 상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것으로,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어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근간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1인당 2천∼1만원 수준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영업용 승용차나 화물차 등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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