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도 아닌데”…항공업계 등 지방세감면 유지

“취약계층도 아닌데”…항공업계 등 지방세감면 유지

입력 2014-12-30 07:32
수정 2014-12-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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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 중 서민·취약계층 대상 감면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서민·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기업 대상 감면도 일부 되살아났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대상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다.

현재 항공기는 취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있다.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줄곧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비계획은 지난 9∼11월 행자부와 국토부의 협의 과정에서 ‘50% 감면’이 ‘60% 감면’으로 약화했고, 국회에서 다시 100%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혜택의 95% 이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에 돌아간다.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다.

행자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폭을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에서 원상 복구되거나 75%까지 감면율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같은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의 대형병원도 재산세 75%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현재의 혜택이 그대로 연장된다.

농수협과 금고, 단위조합의 경우 영세 고객이 많고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정부의 감면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낮게 점쳐졌다.

하지만 항공업계와 대형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소수 대형 법인에 혜택이 집중돼 감면을 유지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큰 논란 없이 연장돼 의문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이와 관련,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항공기 대상 지방세 감면정비를 강하게 반대했고, 대형병원들도 적극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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