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입력 2014-12-31 23:48
수정 2015-0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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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동대문구, 위법 판결 상고…朴 시장 “변호사 등 모든 지원”

지난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동·동대문구가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이전과 달리 서울시를 주축으로 범자치구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성동·동대문구의 상고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월 2회 일요일 영업 금지, 오전 0~8시 영업 금지 등을 계속 지켜야 한다.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가 성동구 등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또 구청이 대형마트에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성동구는 해당 법상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는 대형마트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매장 점포는 대형마트의 일부이므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는 없다고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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