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밸브룸 환기시설 있어도 가동 안해

신고리원전 밸브룸 환기시설 있어도 가동 안해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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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전부터… ‘예고된 질식사’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누출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현재 신고리원전 3호기의 보조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밀폐 공간의 밸브룸에 환기시설을 갖춰 놓고도 지난해 11월 6일부터 가동하지 않은 점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밸브룸에서 순찰 중이던 시공사의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2명과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시공사 안전관리업체의 안전관리자 1명이 질소가스 누출로 산소가 모자라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밸브룸 환기시설만 가동됐더라도 질식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고용부 울산지청은 이 부분에 대해 산안법상 안전관리 감독 부실 여부나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져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숨진 안전관리자들이 밸브룸에 산소호흡기 같은 기본 장비도 없이 출입한 점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안전관리 감독 규정을 어긴 부분이 없는지 캐고 있다.

울산지청은 한수원 고리본부의 안전관리 실무자들도 본격적으로 소환해 산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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