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어떻게…제도정비 최소 1년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어떻게…제도정비 최소 1년

입력 2015-01-09 15:27
수정 2015-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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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조직서 지방공사화…관련법 폐기·새 조례 제정해야 신분 바뀌는 직원들 “헌신짝 됐다” 반발…노조 즉각 투쟁위 구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이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어가게 되면서 매립지공사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2차회의를 열고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양 등 인천시가 주장해왔던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에는 그동안 환경부가 갖고 있던 매립지공사 관리권을 인천시로 넘기고 매립지공사를 지방공사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지방공사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매립지공사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기되고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새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회 통과와 조례 제정 등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매립지공사 지방공사화가 실현되기 전에 인천시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파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사화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천도시공사·교통공사 등 인천시 산하 공사 수준에 맞춰 매립지공사 직원의 본봉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도시공사·교통공사와 달리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지공사는 선제적 조치 합의로 매립지 사용 기간이 사실상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관할권 이양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광춘 매립지공사 노조위원장은 “인천시는 매립지 문제를 재정 확충 목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매립지공사의 자산 가치가 1조5천억원이라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이고 앞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 감소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같이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매립지공사 기타 수익금 등을 가져가려 하는 것은 부실 운영을 심화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반입 폐기물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줄면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약 2천억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고 매립지공사는 주장한다. 지난해엔 지출과 수입이 3천386억으로 같았지만 올해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매립지공사 노조는 이날 오후 투쟁위원회를 꾸리고 성명을 발표한 뒤 지방공사화 저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매립지공사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 국가 공사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인천시로 관할권을 이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고위직 인사 등 외풍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러한 조직 불안정의 피해는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입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매립지공사의 다른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결국 지방공사화하게 되는 것은 직원들에겐 충격 그 자체”라며 “국가공사와 지방공사의 지위 자체가 다른 데다 인천시 재정이 워낙 좋지 않아 월급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지인 서울 난지도가 포화하자 1987년 9월 새 매립지 확보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공유수면을 매립,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했다.

1992년 2월 경기도에서 이곳에 폐기물을 최초로 반입했고, 수도권 3개 시·도 조합과 환경관리공단이 반입 폐기물을 매립·관리해왔다.

이후 관리구조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매립·관리하기 위해 2000년 7월 환경부 산하에 매립지공사가 설립됐다. 사장 이하 18개 실·처, 264명 정원 규모로, 환경부가 예산·감사권과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다.

전체 부지 규모는 1천541만㎡. 이 가운데 매립장 부지 1천405만㎡, 기타 부지 136만㎡이며 매립 가능 폐기물 용량은 총 2억2천800만t이다. 매립장 면적만 봤을 때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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