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건설 등 유성터미널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법원 “롯데건설 등 유성터미널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입력 2015-01-15 11:14
수정 2015-01-15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롯데건설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와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 규정된 기한(2013년 12월 26일 자정)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토지조성원가 상한을 설정, 매매시점 땅값이 상한을 넘어설 경우 초과액은 대전도시공사가 부담할 것’과 ‘사업완료 후 입주할 대형 점포에 대해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당하기를 거듭하면서 협약서 제출기한을 넘겼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기한을 넘겼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윤경애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공동대표는 “기본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대전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