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그렇게 기부 많이 하더니 비행기에서…

김장훈, 그렇게 기부 많이 하더니 비행기에서…

입력 2015-01-20 13:50
수정 2015-0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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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행기 화장실 흡연’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김장훈 연합뉴스
김장훈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쯤 파리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승무원들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김씨를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겼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기부천사’로 불린 김씨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과 보육원 등에 매월 1500만원을 10여년 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100억원 넘게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봉사와 기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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