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효과 높이려고 주먹질”… 황당한 인천 보육교사

“학습효과 높이려고 주먹질”… 황당한 인천 보육교사

입력 2015-01-23 00:32
수정 2015-01-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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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아동학대 혐의 사전영장… ‘보조금 횡령’ 울산 원장도 구속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부평구 부개동 N 어린이집 학대사건 가해 보육교사인 김모(25·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4세반 원생 12명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8명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4명은 부모 진술에 대한 김씨의 시인으로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김씨는 원생 폭행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원생 학대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강모(63)씨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울산 북구 어린이집 원장은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원장 김모(41·여)씨는 자신을 포함한 보육교사 5명이 5개반(정원 20명)을 운영하는 것처럼 정부 통합정보공시에 공시했으나 4명의 보육교사가 4개의 반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보육교사 수를 부풀려 신고해 국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육교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십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범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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