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AI 처리 비용 전액 농장주가 부담하라”

경기도 “구제역·AI 처리 비용 전액 농장주가 부담하라”

입력 2015-01-23 10:48
수정 2015-0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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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미준수 보상금 삭감도 확대’농장주 책임의식 강화’

경기도는 앞으로 가축 농장에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처리 비용을 원칙적으로 농장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가축 질병 확산을 막고 농장주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조치다.

도는 최근 가축 긴급방역 강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엔 구제역과 AI가 발생하면 도살, 소각, 매몰, 소독 등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했다.

이를 바꿔 앞으로는 농장주가, 위탁 농장은 계열사업자가 각각 전액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 50마리 이하, 돼지 1천 마리 이하, 닭 3만 마리 이하, 오리 1만 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 지원 여부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농장주의 질병 검사·예방접종·소독 여부, 역학조사 협조 여부, 이동제한 조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도살처분 보상금 삭감액을 최대 80%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가축 재입식 절차도 농장 세척, 소독상태, 오염물 처리 등을 검사한 뒤 2차로 검역본부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축과 부산물 상표도 공개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23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1만5천마리를 도살했고 4개 농장의 AI로 닭 60만5천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지난 22일 포천 닭 농장에서 AI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농장의 닭 13만마리를 도살처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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