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허위공시’ 오덕균 CNK대표 집유

[뉴스 플러스] ‘허위공시’ 오덕균 CNK대표 집유

입력 2015-01-24 00:12
수정 2015-01-2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23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 1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2015-01-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