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23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 1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2015-01-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