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돈 받고 대신 봐
경기경찰청 제2청은 3일 수백만원씩 돈을 받고 대학편입시험과 토익시험에 대리응시한 혐의(업무방해)로 모 대기업 직원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대학편입시험 응시를 부탁한 윤모(5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9월 자동차회사에 취직한 김씨는 입사 전인 지난해 1월 11일 윤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윤씨 아들의 서울지역 H대학 3학년 편입시험을 대리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김모(25)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서울지역 H대학 3학년 편입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토익시험에 대리응시해 980점의 고득점을 받았다. 김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돈을 주면 토익 고득점과 명문대 편입학 합격을 보장한다’는 글을 올려 의뢰인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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