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스태프도 ‘열정페이’ 앓이
“솔직히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지난 6일 오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프랜차이즈 L미용실에서 일을 끝내고 나온 스태프 조은지(20·여·가명)씨는 ‘파김치’가 돼 있었다. 제때 먹지 못한 저녁을 허겁지겁 뜨면서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잠드는 생활의 반복”이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식의 위로는 그에게 사치일 듯싶었다.

패션·건축·영화·방송·예술 분야 등에서의 청년 노동력 착취와 관련해 ‘열정페이’(‘열정’과 급여를 뜻하는 영어 ‘페이’를 합친 말로 젊은이들에게 “열정이 있으면 돈은 필요 없지 않으냐”고 말하는 어른들의 입장을 비꼰 신조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신문은 최근 강남의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3곳에서 일하는 스태프 3명을 만났다. 이들은 가혹한 노동 현실 속에서 ‘미래’를 위해 버티고 있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압구정동 J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이수민(29·여·가명)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J미용실의 디자이너 훈련 기간은 최소 5년이지만 다른 미용실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1년만 더 버티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월급은 친구나 가족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4년 경력인데도 80만원 남짓이다.
지난해 1월부터 청담동 P미용실 스태프로 근무해 온 김정수(24·가명)씨는 최근 손등에 심각한 피부질환이 생겼다. 독한 파마약 등을 자주 만지다 얻은 ‘직업병’인 셈이다. 월급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지만 산업재해보험 신청은 생각조차 안 해 봤다. 회사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동료 가운데 산재보험을 신청했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김씨는 “훈련 기간 3년은 무조건 디자이너에게 복종해야 한다”며 “은행 업무 등 개인 심부름을 하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생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비롯해 휴식 시간 등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4대 보험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가 업종별로 표준계약서를 세분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미용실 스태프는 10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종속돼 일하는 등 노동자로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고용부 등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J미용실 본점 측은 “2013년 고용부 정기 근로감독을 받았을 때 지적을 받은 바 없다”며 “열정페이는 우리 회사와 무관하고 스태프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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