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쌈짓돈 된 ‘지방행정공제회 기금’

주가 조작 쌈짓돈 된 ‘지방행정공제회 기금’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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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특정 주식 비싸게 사

공공기금을 ‘쌈짓돈’처럼 운용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현직 공무원 24만여명이 출연해 조성된 6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행정공제회 기금이 허술한 관리 탓에 이처럼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각종 공제회의 기금 운용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기금 운용 비리 등과 관련해 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37)씨와 K증권사 차장 박모(38)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씨의 부탁을 받고 부당 수익금을 보관한 개인투자자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7월 미리 카카오톡으로 박씨에게 9개 종목 주식을 알려 줘 사전 매수하게 하고, 곧바로 매수가보다 2~3% 비싼 가격에 매도 주문하도록 한 뒤 자신이 공제회 기금으로 사들여 1억 5000만원의 차익을 박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후 ‘공모자’를 내연녀 장모(33·구속 기소)씨로 바꿔 194차례에 걸쳐 기금으로 주식을 비싸게 되사 11억 4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당연히 기금 운용 실적이 펀드매니저 중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공제회는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만 했을 뿐 금융위원회 신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금을 이용한 일종의 신종 금융 범죄”라며 “각종 공제회의 투자 및 기금 운용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미국 달러 선물시장과 코스피200 지수 옵션시장에서도 회사 공금을 이용한 비슷한 범행을 적발해 김모(53)씨 등 4명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시가에 사들인 미국 달러 선물을 높은 가격에 회사에 되팔아 3000만~1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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