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법안도 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여야는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애초 안보다 강화됐다. 다만 여야는 법안 시행 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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