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택시 승객 구토 배상금 15만원 실효성

[생각나눔] 택시 승객 구토 배상금 15만원 실효성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3-01 23:46
수정 2015-03-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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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약관일 뿐 법적인 강제력 없어… “무료 구토봉지 비치” 시민 제안 관심둘 만

지난달부터 택시에서 승객이 구토할 경우 승객은 최고 15만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승객들은 청소비로 액수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사와 승객의 갈등만 늘어나고 있다. 15만원이란 변상금은 적정할까. 기사와 승객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구토한 승객이 최고 15만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개정한 것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운송사업약관이다. 약관은 법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다. 양자가 합의하도록 돕는 규정일 뿐이니 실효성이 적다. 한 경찰관은 “택시 기사 중에 구토한 고객의 처벌을 바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운전자의 손실을 감안해 양측이 합의하기를 주선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약관을 두고 기사와 승객의 해석이 다르다. 약관은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한다’고 돼 있다. 15만원은 택시기사가 하루를 영업해 평균적으로 벌수 있는 금액이다. 기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구토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됐으니 15만원을 모두 보전받고 싶다. 하지만 승객은 15만원 ‘이내’에서 세차비만 물어주길 원한다.

게다가 술에 취한 승객과 합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약관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걸면 되지만 소송 비용만 15만원을 넘는다. 반대로 기사가 승객의 구토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시행 한 달 만에 논란거리가 된 구토 배상금에 대해 시는 한 시민제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기업광고를 협찬받은 무료 구토 봉지를 택시에 일률적으로 비치하자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승객 입장에서도 차를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수단 없이 단지 구토 배상금을 부과하면 억울할 것”이라면서 “광고를 싣는 대신 무료 구토 봉지를 제공할 기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사 개인이 구토 봉지를 비치하고 승객이 원할 때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비치 의무는 없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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