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오토바이 인도주행 2천50건 적발…작년 10배↑

지난달 오토바이 인도주행 2천50건 적발…작년 10배↑

입력 2015-04-02 07:18
수정 2015-04-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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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654개소에 ‘이륜차 질서 확립존’ 지정·특별관리

경찰이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배나 급증했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서울 평화시장, 용산 전자상가 등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지역 654개소를 ‘이륜차 질서 확립존’으로 지정, 특별 관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단속에 앞서 이륜차 질서 확립존을 중심으로 ‘인도주행 금지’ 플래카드를 2천784개 설치하고, 언론과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법규 준수를 홍보했다.

이어 지난달 1∼26일 단속에 나선 결과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을 2천508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단속 건수인 240건보다 10배나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교통사고도 작년 같은 기간 21건에서 올해 13건으로 38.1% 급감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주행의 근절이 오토바이 교통문화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단속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00건당 2명보다 높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9%나 차지했다.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오토바이 인도주행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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