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에 대학생 엠티 ‘사전신고 의무화’ 검토

잇단 사망사고에 대학생 엠티 ‘사전신고 의무화’ 검토

입력 2015-04-12 10:37
수정 2015-04-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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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전 중요, 제한적 적용 고려”…자율성 훼손 우려도

대학생 엠티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관하는 각종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엠티 일정 등을 대학본부에 미리 알려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오자는 취지”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남 구례군의 한 리조트에서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뒤 숙소에 추락해 숨졌고, 대구의 한 펜션에서도 학생회 모임을 하던 여대생이 음주 상태에서 추락사했다.

이 사고로 엠티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대학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을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 각 대학 학칙에 사전 신고 의무화 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엠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강제하지 않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학 엠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어서 외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엠티를 미리 알면 안전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교직원이 동행해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율적인 행사인 엠티에 제한적이나마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면 학생들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작년 마우나리조트 참사 이후 총학생회 주관에서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공동주관으로 바뀐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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