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15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5명을 태우고 부천으로 출발하려던 서씨는 경찰의 사전 안전교육 과정에서 붙잡혔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지인들과 소주를 많이 마시고 잠들어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 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3년 전부터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학교의 전세 버스 운영 전에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5명을 태우고 부천으로 출발하려던 서씨는 경찰의 사전 안전교육 과정에서 붙잡혔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지인들과 소주를 많이 마시고 잠들어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 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3년 전부터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학교의 전세 버스 운영 전에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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